<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관청·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고압가스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 신고를 받은 관청 또는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사업자등(고압가스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함)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신고사업자”라 함)가 신고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제1항) 신고를 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고압가스의 수입이나 운반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압가스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같은 호에 해당하려면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사업 또는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같은 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거나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신고사업자까지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관청이 신고사업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여 같은 항제2호와 달리 신고사업자가 규율대상인 경우를 문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는 거짓·부정신고에 대한 행정형벌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법령의 체계상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05호로 고압가스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신고를 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2016.12.8. 의안번호 제2004247호로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2-0632,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