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 중 실험실은 제외하며, 등록하려는 분야별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전제함.)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을 대기 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각각의 분야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시험검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제도는 측정대행업의 각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2006.1.25. 의안번호 제173814호로 발의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한 대의 시설 및 장비로 여러 분야의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측정분야별 최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한 측정대행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 및 장비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각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호에서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435,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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