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74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1-0757]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65]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6]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13]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4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 [법제처 21-0637]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1-0638]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 [법제처 21-0599]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545]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1-0495]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 [법제처 21-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