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23-0440]
-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 [법제처 23-059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 [법제처 23-0824]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67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3-0429]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법제처 23-0501]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법제처 23-0332]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 [법제처 23-0261]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법제처 23-0021]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043]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16]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22-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