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법제처 22-0876]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995]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28]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571]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법제처 22-0639]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71]
-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법제처 22-0634]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22-0798]
- 농작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어업용수인지 여부 [법제처 22-0408]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751]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