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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82]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 [법제처 21-0919]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192]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2]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21-08..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16]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44]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3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74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1-0757]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65]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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