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안내 또는 공지(이하 “보상금공지등”이라 함)가 있은 연도(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안내 자료의 배포기한인 1월 31일이 속한 연도를 말하며, 이하 “보상금공지연도”라 함)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지(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공지등이 최초로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공지등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제6항).
그리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및 보상금 신청 안내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하 “군소음”이라 함)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2019.10.30. 의안번호 제2023250호로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로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6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 실제 보상금 지급액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고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소음보상법령에서는 군소음 피해의 보상에 대해 그 대상과 기준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피해 배상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개별·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대신 군소음보상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금 신청 관련 규정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보상금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원칙적인 신청기간을 해당 군소음이 발생한 연도와 관련한 보상금공지가 있은 날부터 해당 군소음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의 다음 연도 같은 기간 동안 추가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함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에서 5년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상금 신청기간과 추가 신청기간이 모두 경과한 것을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처럼 해석하여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하면 보상금 신청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군소음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0634,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