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0-0010]
-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법 2019두6351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9-0704]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68]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법제처 19-0677]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751]
-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 2019두5149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법제처 19-0741]
- 강알칼리성 토사 매립,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두43474]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 [법제처 19-0659]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법제처 19-0669]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