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제25조)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제39조) 및 복구준공검사(제42조)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년 11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2018.1.29. 회신 17-0630 해석례 참조)되자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27,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