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083]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198]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0-002]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684]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9-0747]
-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0-0010]
-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법 2019두6351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9-0704]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68]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법제처 19-0677]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