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유·운영하고 있는 송·변전설비(송전설비주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변전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B사가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A사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송전설비주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 당시”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던 사업자인 B사인지, 아니면 송․변전설비의 이용자가 변경된 시점인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인지?(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해당 송·변전설비의 이용계약이나 한국전력 약관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부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함.)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입니다.
<이 유>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도․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등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사목에서는 지원금 산정기간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송․변전설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사업자별 지원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정하면서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별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정한 것이고, 2016년 4월 12일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0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지침의 통보기한(전년도 6월 30일)(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참조)에 맞추어 회선길이 및 변전용량의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 “전년도 6월 30일”로 개정(2016.4.12. 대통령령 제27093호로 개정된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년도 6월 30일”을 지원금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지원금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될 뿐 아니라, 같은 별표 비고 아목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부담한 지역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이 사업자별로 부담해야 할 사업자별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자들 간에 정산하게 되는바, 지원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04,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