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38조의61항에 따라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38조의2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보조(물환경보전법의 연혁법령인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록된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은 측정기기를 관리할 수 없음.)한 경우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2 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2 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물환경보전법38조의61항에서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 2호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으로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2 2호나목에서는 환경분야 등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환경분야 등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것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격이나 특정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82 2호나목3)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38조의81항제2호에서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인 사람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측정기기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677,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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