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분하면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최소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 및 법제처 2019.2.20. 회신 18-0811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같은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대비 해당 사업면적의 비율의 합을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최소면적은 각 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도 각 목의 개별 사업을 “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바,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 역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같은 별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19-0741,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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