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 [법제처 19-0448]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62]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법제처 19-0372]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 [법제처 19-0196]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148]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264]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 [법제처 19-047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법제처 19-069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 [법제처 19-0432]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346]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359]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 [법제처 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