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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법제처 19-0677]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751]
  •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 2019두5149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법제처 19-0741]
  • 강알칼리성 토사 매립,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두43474]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 [법제처 19-0659]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법제처 19-0669]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53]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730]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법제처 20-0015]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 [법제처 20-0014]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법제처 1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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