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의 의미 [대법 2019도1118]
- 시장 등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두39048]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9다292026·292033·292040]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대법 2019두49359]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법제처 20-0081]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 [법제처 20-0213]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083]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198]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0-002]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684]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9-0747]
-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9구합2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