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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 [법제처 19-047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법제처 19-069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 [법제처 19-0432]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346]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359]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 [법제처 19-0419]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1]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 [법제처 19-0345]
  •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대법 2018두227]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범위 [법제처 19-0193]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 2019도6525]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법제처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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