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본문)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제3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7호)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위치와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나 위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면적의 축소(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제4호)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위치나 면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해당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대부분을 다른 산지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산지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68,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