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법제처 17-0515]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법제처 17..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9]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법제처 17-0551]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78]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