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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환경 관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 [법제처 20-0235]
  • 처리업체 신규진입을 막는 것은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울산지법 2019구합5131]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의 의미 [대법 2019도1118]
  • 시장 등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두39048]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9다292026·292033·292040]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대법 2019두49359]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 [법제처 20-0081]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 [법제처 20-0213]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083]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198]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0-002]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9-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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