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0059]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 [법제처 19-0649]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법제처 19-0754]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 [법제처 19-0635]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722]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법제처 19-0059]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447]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법제처 19-0443]
-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 2017다14895]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법제처 19-0569]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법제처 19-0599, 2019.12.2., 민원인]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법제처 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