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 유>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1호라목2))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 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 배치·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6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2019.6.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228,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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