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6 1호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압력용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중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소지 전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같은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검사기관을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1)하면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4)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서는 검사기관의 구분에 따라 검사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구분하면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르면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사하여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같은 규칙 별표 36 1호에 따른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은 해당 검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 1호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일것 외에도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여 자격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호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가스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2년과 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5년을 동등하게 규정하여 자격의 등급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추기 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 1호에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다 높은 고압가스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실무경력을 그 전의 실무경력과 구분(법제처 2019.7.11. 회신 19-0290 해석례 참조)하여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포함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으로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60,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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