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이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라 함)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별도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이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라 함)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리업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제2항).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는 감리업자가 하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는 각각 수범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소방공사감리자 신고와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수범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거짓으로 배치했는지 여부 등은 감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및 배치변경통보서와 실제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을 비교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출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서와 감리업자가 제출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일부 중복되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60,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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