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답>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의 협의 절차 및 대상,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중 제1절(자연재해 경감 협의)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또는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각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재해”는 문언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광역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면서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재해영향평가등 체계로 개선[2017.10.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어 2018.10.25.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 참조]된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등 제도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제8조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화재·붕괴·환경오염 등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및 관련 법률과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와 “재해”를 혼용한 규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60,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