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답>

자연재해대책법2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재해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2), 재해정보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3),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5)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의 협의 절차 및 대상,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중 제1(자연재해 경감 협의)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또는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각각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재해는 문언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해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199512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1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광역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20171024일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면서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은 재해영향평가등 체계로 개선[2017.10.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어 2018.10.25.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 참조]된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등 제도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8조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화재·붕괴·환경오염 등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법13조의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법30조의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9조의4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관계 및 관련 법률과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재해를 혼용한 규정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60,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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