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이하 자동화재속보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1), 근린생활시설(2) 및 노유자시설(9)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방시설 종류별 기준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소방시설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영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임의로 소방 관련 시설이나 용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은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9조의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호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해당 경로당에 무선감지기 및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소방시설법령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를 법령상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하는 자발적 노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제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8)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형상 등을 변경한 경우(9)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도는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기반으로 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성능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설치하려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화재속보기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20-0416,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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