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2항에서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1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소방공무원법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종전의 심사승진임용에서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방 소방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소방청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2항은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예상되는 결원까지 고려하여 승진임용이 가능한 인원을 예상한 것일 뿐 실제 승진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제2항에서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할 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으로 임용예정인 인원수를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법1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6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청예규 제38) 6조에서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 매년 71,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은 매월 1일 실시하며,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고,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진·근속승진 실시 여부 및 특별승진·근속승진 임용인원수 등에 따라 계급별 정원 및 현원과 승진임용이 가능한 인원이 변동되므로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인원수를 제외한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인원수를 미리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2항은 소방령 이하의 계급에서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 비율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최종 승진임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소방공무원법14조제2항에서는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1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한다고 하면서 해당 계급의 승진임용인원수가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이 증원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임용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상위 계급에서의 결원 발생을 전제로 하위 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는 계급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16조에서 승진심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반드시 모든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가능하면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8.3.27. 선고 201547492 판결례 참조) 승진임용인원수를 고려할 때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16조에 따라 반드시 소방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다에 대해

소방공무원법14조제2항에서는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조제2항에서는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 및 제31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고,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공무원임용령34조제2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세 가지 방법(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심사에 의한 승진임용, 일부는 승진시험, 일부는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공무원임용령의 특례 규정이지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 채용, 경력인정, 승진, 보수 등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소방령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특히 시험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알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소방령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종전의 심사승진임용 방법에서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험승진을 준비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알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공무원임용령의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5급 상당인 소방령으로의 승진임용방법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방법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승진임용방법 변경 시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의 적용시기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53,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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