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0-039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381]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16]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0]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28]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 [법제처 20-0353]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 [법제처 20-0160]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 [법제처 20-0236]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0-0060]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20-0033]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군·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20-0009]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