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 [법제처 20-0663]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600]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법제처 20-0589]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법제처 20-0507]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0-0379]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0-0420]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법제처 20-039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381]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16]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0]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28]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 [법제처 2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