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경력에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6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제2항),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제1호)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관제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일반철도(도시철도 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전체 철도에 대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종사 경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관제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한 작업(이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 조정 또는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을 점검(가목)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며(나목),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라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일반철도의 경우 열차가 상시 운행되는 특성상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할 때 주로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차단작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작업현장에 배치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시간이 종료된 후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차단작업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와 경험이 일반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는바,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는 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철도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2005년 6월 30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33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철도 운영자(「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을 말함.)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었던 반면, 도시철도 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5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함(「철도안전법」 제4조제2항 참고).]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규정(제69조의2제1항)이 신설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된 것(2018.4.23. 의안번호 제2013188호로 발의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한 것이 도시철도 관제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안전법령의 입법목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의 연혁과 취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관제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20-0033,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