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2018320일 제정되어 20191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2018.3.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되기 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하여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3.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함)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5.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안전표시기준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201911일부터 2020323(화학제품안전법이 2020.3.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었는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날을 의미함.)까지의 기간에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표시기준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1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하여 구 안전·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안전·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2018.3.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1.1.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서 참조)된 법률로서, 20203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표시기준 제6조의 안전기준등 관련 내용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둔 경과규정(2017.8.6.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즉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기준 확인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을 포함함)을 이미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3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위해우려제품이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20203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3)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911일부터 2020323일까지의 기간에 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3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한 것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2018.12.3. 의안번호 제2016992호로 발의된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을 이유로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의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는 20203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236,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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