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562]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580]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7-0617]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7-0571]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3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19]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8]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