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주택법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1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택법11조의3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1),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11조의3은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인 조합원 모집 및 허위·과장광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612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016.8.12. 의안번호 제2001578호로 발의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7조의3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11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의3의 규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11조의35항제2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77,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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