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동일 건축물인 경우를 전제함.)로 건축하여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택법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본질상 업무시설로서 주택 외의 시설임은 국토교통부와 민원인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함.]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6조의2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그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 유>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 9조의2, 10, 13, 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6조의2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6조의2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002,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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