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본문에서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도 같은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15,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