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전제함.)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2015.12.29. 법률 제13676호로 개정되어 2016.8.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9항,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0호·제14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604,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