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A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하여 부과했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러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제1조),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보아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10,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