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같은 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①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② 사업계획·예산안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회신 한 바 있는데,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예산안 승인만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자,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헌법재판소 2011.4.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례 참조)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7.7.5. 회신 17-0322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과 달리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입주자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사용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 입주자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09,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