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대법 2019다280375]
-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
-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두46763]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대법 2016다227694]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 [법제처 19-0424]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법제처 19-0477]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604]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515]
-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32841·32858]
-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대법 2015다208252]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