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 [법제처 22-0170]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917]
-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1-075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127]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008]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161]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172]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8]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38]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929]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 [법제처 21-0876]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법제처 22-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