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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370]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법제처 22-0615]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563]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법제처 22-0376]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677]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369]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법제처 22-0094]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63]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9]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52]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0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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