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901]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02]
-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925]
-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 [대법 2018도3821]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862]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896]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888]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76]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 [법제처 22-0015]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1-0816]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 [법제처 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