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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027]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26]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93]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4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 [법제처 22-0080]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 [법제처 22-0018]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법제처 22-006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33]
  •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법제처 22-0206]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법제처 22-0178]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030]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법제처 2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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