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며, 이하 “시·군”이라 함)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완화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은 도시의 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 시설로서 도시의 기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위치 및 규모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하면서(헌법재판소 2005.9.29. 선고 2002헌바84 결정례 참조), 각 시·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 역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등과 같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을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명문의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08.9.2. 회신 08-0250 해석례 참조).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은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8.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이 이관된 것으로서,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위치·규모 외에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한 것일 뿐[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8.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는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하여 도시의 수평적·수직적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법제처 2018.7.9. 회신 18-0225 해석례 참조),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규율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2-0615,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