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제2항은 각각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전단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사용(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선정기준일 뿐이어서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결국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구 「건축법 시행령」(2021.1.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단), 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1.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경우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109,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