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233]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법제처 22-0156]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법제처 22-0071]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2-0138]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22-0391]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065]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 [법제처 22-0042]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027]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26]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93]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4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 [법제처 2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