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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2-0677]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369]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법제처 22-0094]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63]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9]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52]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0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25]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2-0379]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법제처 22-0636]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462]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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