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문언상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와 직전의 면허번호는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로 되돌려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직전의 면허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함.)인지 아니면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이 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같은 조 본문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① 시·군·구의 명칭, ② 교부연도, ③ 연도별 일련번호, ④ 재교부 횟수로 구성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 역시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면허번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서는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여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면허증이 재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는 재교부 횟수가 증가되지 않은 직전의 면허번호라고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문체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329,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