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함)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의 면적 등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부지의 권리를 확보(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는 제외함)한 후 다시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은 제외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인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되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할 것(정태용, 국토계획법(개정 4판) p.342 참조)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2006.3.23. 대통령령 제19400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2011.3.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도록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어 같은 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705,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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