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택지개발사업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 따른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시행자가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제2조제1호),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1항),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9조제1항)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2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장법」에 같은 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제재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의3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이 미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해당 시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문객의 주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30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이하 “구 「주차장법」이라 함)에서 같은 법 제12조의2로 신설된 규정인데, 같은 조제2항의 위임(신설 당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2009.1.7. 법률 제9341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건축물별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던 구 「주차장법 시행령」(1992.6.30. 대통령령 제136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7.1.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조에서도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하면서(제1항),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현행 「주차장법」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12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노외주차장 규모를 전체 사업 면적의 일정 비율(통상 0.6% 이상)이라 하여 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2항)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주차장’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용지 등에 대한 확보 방안을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주차장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등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장법령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실제 관리·운영할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을 준용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대상에서 주차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노외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행자에게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2-0602,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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