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제2항), 이하 같음.)을 취득한 자(산업집적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함.)(이하 “취득자”라 함)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이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이라 함)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법제처 2021.11.2. 회신 21-0484 해석례 참조),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는지?

 

<회 답>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준용되는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산업집적법 중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으로서,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을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이므로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과 산업단지는 모두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차이가 없습니다(법제처 2017.3.13. 회신 17-0085 해석례 참조).

또한 연구개발특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같은 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개발특구 지정(같은 조제1항),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같은 법 제27조제1항)(승인 시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됨. 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제1항제29호 참조) 등을 거쳐 지정·개발되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인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산업입지법 제6조제3항), 산업입지정책협의회의 심의(같은 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같은 조제1항),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같은 법 제17조)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법제처 2017.3.13. 회신 17-0085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산업시설구역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면서(제35조제1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제37조), 부지의 양도제한(제38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제39조), 입주계약의 해지(제40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제41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제42조)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용도의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행위의 규제(제36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되는 산업단지와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의 입법 취지는 산업용지등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2010.2.11. 의안번호 제1807596호로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연구개발특구법의 입법 목적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제1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를 준용함으로써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산업시설구역의 토지를 관리기관 등에 처분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에 최종적인 매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48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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