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

 

<회 답>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를 ①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②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③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별 구분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위임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표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인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는 그 조성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단지에는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수 있을 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에서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① 같은 조제7호의2(산업시설)와 ② 같은 조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예: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시설(라목)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그 외의 시설은 하나의 용지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서 지원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 2012.11.30. 의안번호 제1902859호로 발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통합지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원단지 등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697, 2022.12.06.】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제처 22-0602]  (0) 2022.12.26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851]  (0) 2022.12.2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2-0898]  (0) 2022.12.12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 [법제처 22-0831]  (0) 2022.12.1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61]  (0) 2022.12.12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28]  (0) 2022.12.1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법제처 22-0671]  (0) 2022.12.1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86]  (0)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