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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5452]
  •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대법원 2010다70605]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8두1013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9두4746]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09두19564]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8639]
  •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 2008두18205]
  •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더라도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8두8994]
  •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대법원 2008두5773]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1108]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다46756]
  •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과세업자인 학교법인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그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그 산하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2009두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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