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 [상속세경정청구]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6인
♣ 피고, 피상고인 / 북대구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8.5.23. 선고 2007누1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 경정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상속세 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상속세 경정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과 원고 2는 1994.11.22.과 1996.2.28. 변제기가 2002.11.16.과 2004.2.27.로 정해진 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인은 1997.9.13. 사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가 변제자력도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1998.3.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1999.8.5.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소외 주식회사가 2000.9.30. 부도를 내고 폐업하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되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의 원금 합계 149,670,54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8.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원고 1은 29,934,108원, 원고 3, 4, 5, 6, 7은 각 19,956,071원, 원고 2는 149,670,545원 및 각 그에 대한 2000.5.29.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4.9.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다만,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3.9.경 확정되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대출금에 대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중 적어도 망인의 부담 부분은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속재산으로서의 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에서의 채권의 가격 또는 채무의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이후에 주채무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주채무자의 자력에 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될 수 없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의 다른 연대보증인인 원고 2도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 당시 이미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당부를 심리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