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4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4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2.4. 선고 2008누25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35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1항제5호의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개정한 것인데, 그 개정 전후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의 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개정 전의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닌바, 개정 전의 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당해 거주자는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8,0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4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5와 소외 6이 소외 4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와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소외 4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의 자녀들이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외 4 주식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